부동산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대출, 청약 규제 정리

포프리278 2021. 10. 26.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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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프리278이다. 

 

오늘은 규제지역 종류별 대출, 청약 규제를 알아보겠다.

 

대출용어알기

LTV(loan to value, ratio)

주택담보대출비율을 말한다. 집값에 대비한 대출금액 비율을 뜻한다.

예를들어 5억 아파트 LTV 70%라 하면, 5억의 70%인 3억 5천까지 대출이 나온다.

 

그럼 나의 현금은 1억 5천만 필요하다.

 

DTI(debt to income)

은행에 갚아야 하는 대출원금과 이자가 개인 연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뜻한다.

만약 DTI 50%로 규제가 되어있으면

1년 원리금 상환시 발생하는 지출이 1000만원이라 했을때 나의 연소득은 2000만원 이상이 되어야 한다.

 

예를들어 이자 비용이 2000만원이고 내 연소득이 4000만원일 때 DTI는 50%가 되는 것이다.

 

조정대상지역

LTV 50% / DTI 50%이다. 실수요자는 60% 까지 나온다.

 

9억 이하 LTV는 50% /// 9억 초과 구간 LTV는 30%이다.

15억 이상 구간 이어도 조정대상지역에선 LTV 30% 대출이 나온다.

 

예를들어 조정대상지역의 9억 주택을 구입하면 LTV가 50%이니까 4억 5천까지 대출이 나오고 현금이 4.5억이 필요한 것이다.

 

만약 10억 주택을 구입한다고 하면

 

9억까지는 50%인 4억 5천을 대출 받고 9억부터 10억까지 구간의 1억은 30% 대출을 받아 0.3억을 대출받을 수 있다.

 

즉 4억 8천을 대출받을 수 있으며 내 돈은 5억 2천이 드는 것이다.

 

 

하지만 실수요자 조건이 충족되면 LTV 60%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또한 보금자리론 요건이 충족되면 70%까지도 가능한데,

보금자리론은 조정대상지역, 투기, 투기과열지역 모두  LTV 70%이지만 실수요자조건을 다음과 같이 채워야 한다.

 

주택가격이 6억이하일 경우는 LTV가 60%이다.

 

대출한도는 3억 6천이 한계이며 다자녀 경우 4억까지 대출 가능하다.

 

예를들어 조정대상지역 5억 주택을 구입하려고하면 LTV 70%이므로 5억의 70% 3억 5천을 대출받을 수 있으며 1억 5천은 현금이 있어야 한다.

 

조정대상지역 청약은

전용 84이하는 가점제 75% 추첨제 25%

전용 85초과는 가점제 30% 추첨제 70%이다.

 

조정대상지역에서는 추첨 비율이 그나마 있기라도 하다.

 

투기과열지구, 투기지구

투기과열지구, 투기지구는 9억 이하 구간 LTV 40% / 9억 초과 구간 LTV 20%이다.

15억 초과는 LTV 0%이다.

 

여기서 착각하면 안되는게 15억 초과 아파트 구입 시 대출이 아예 안나오는게 아니라 15억 초과분이 안나오는 것이다.

 

예를들어 투기과열지구, 투기지구 9억 주택을 구입하면 LTV 40%이기 때문에

 

9억의 40%인 3억 6천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현금은 5.4억이 필요하다.

 

만약 12억 아파트를 구매한다면 9억 초과구간은 20%이니까

 

9억 이하 3.6억 / 3억의 20%는 6000만원이므로 4.2억 대출을 받을 수 있다.

 

12억 아파트 구입시에 대출은 4.2억 현금은 7.8억이 필요하다.

 

하지만 5억 이하 아파트는 LTV가 50%까지 나온다고 하니 이를 꼭 확인하자.

 

투기과열지구 청약은 전영 85이하가 가점제 100% / 85초과는 가점제 50% 추첨제 50% 이다.

 

가점이 낮으면 투기,투기과열지구 청약은 꿈도 못꾸는 일이 되어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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