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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청약 특별공급 일반공급 자격 및 당첨전략

포프리278 2021. 10. 25.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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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프리 278이다

 

오늘은 특별공급, 일반공급 자격 및 당첨전략에 대해서 이야기 하겠다.

 

특별공급

특별공급은 크게

기관추천 / 신혼부부 / 다자녀 / 생애최초

 

이렇게 나눌 수 있다.

 

특별공급은 1세대 1주택 공급이 원칙이다.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나중에 특별공급 신청할 수 없다.

 

평생에 한 번 있는 기회인 것이다.

 

1. 기관추천

 

기관추천은 국가유공자, 장애인, 철거민 및 도시재생 부지제공자, 제대 군인, 장기복무 군인, 중소기업 근로자 등등이다.

국가 기관에서 추천을 받아야 하므로 업무를 다루는 해당 기관에 문의하는 것이 좋겠다.

기관추천이라도 청약통장은 필요한데, 조건에 따라 안필요한 경우도 있다. 역시 자세한 것은 관련 기관에 물어보는 것이 좋겠다.

 

2.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보통은 24개월 이상의 청약통장이면 청약 가능하다.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만19세 미만 자녀 3명(태아 포함) 이상을 둔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가능하다. 

주택 소유 이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에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다자녀 공급은 특별 공급중에서 과거 주택 소유 이력이 있어도 청약이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다.

물론 다자녀 가구라도 당해 지역이 우선 공급이 된다.

 

오포자이 입주자모집공고문

다자녀 가점이다. 역시 자녀가수가 많을 수록 가점이 높다.

다자녀 가점이 높다면 무턱대고 쓰기 보단, 정말 좋은 곳에 아꼈다가 쓰는 것이 좋겠다.

 

3. 신혼부부 특별공급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된다.

 

혼인신고일부터 계속 무주택자여야 가능하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에서도 우선공급과 일반공급이 있는데

 

오포자이 입주자모집공고문

 

상위소득이면 30%로 일반공금, 기준소득인 경우는 우선공급 70%가 된다.

돈을 많이 벌수록 청약에서는 불리하다.

 

그 이상인 경우는 아예 청약이 안된다. 소득도 청약을 위해서 맞춰야 한다.

 

우선공급과 일반공급에서도 경쟁이 발생할 경우에는

1)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하여 자녀가 있는 자

2) 무자녀

 

이렇게 순위가 나뉜다.

같은 순위 내에서 경쟁은 당해지역 거주자가 우선이며 미성년 자녀가 많은 자일 수록 유리하다.

 

4. 생애최초 특별공급

오포자이 입주자모집공고문

 

세대에 속한 모든 자가 과거 주택 소유 이력이 없는 1순위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주여야 한다.

 

세대주이다! 꼭 확인하자

 

1. 청약통장에 가입하여 2년이 지난 자, 지역별/면적별 예치기준금액 이상 납입

2. 세대주

3.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는 자

4.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 5년 이상의 소득세를 납부한자.

 

3번 요건 때문에 미혼자는 해당사항이 없다. 

 

생애최초도 마찬가지로 소득에 따라 우선, 일반공급이 나뉘어 진다. 

돈을 많이 벌수록 불리하다.

 

5. 주의사항

 

특별공급은 입주자모집공고일 무주택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또한 세대주만 신청이 가능한 것들이 있으니 꼭 입주자모집공고문을 꼼꼼히 확인하자.

 

지금 2021년 기준으로 포스팅한 것도 나중에 법과 규제가 달라질 수 있으니 미래에서 보는 사람은 공고문을 꼭 확인하자.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1인만 신청이 가능하며 중복으로 신청하면 무효처리가 되고 일정기간 다른 분양 당첨은 제한되니 꼭 중복신청 안하도록 해야한다.

 

일반공급

일반공급은 1순위와 2순위로 나뉜다. 하지만 사실 1순위가 아니면 거의 당첨되지 않는다.

 

1순위는

1. 청약통장에 가입하여 특정 시간이 지난 자로 예치기준금액을 납입

2. 세대주

3. 과거 5년 이내 당첨된 자의 세대 속하지 않음

4. 2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하지 않음

 

일반공급은 그래도 1주택자도 청약이 가능하다. 하지만 무주택자에 비해 불리하긴 하다.

오포자이 입주자모집공고문

 

수도권 기준 300만원이상은 청약통장에 예치해두자. 24개월 이상, 10만원씩 300만원은 모아둬야 한다. 

 

그래야 자격이라도 생긴다.

 

전용 84 이하는 가점제(75%) , 추첨제(25%)

85초과는 가점제(30%), 추첨제(70%)를 적용한다.

 

가점이 높다면 전용 84 이하를 노리고, 가점이 낮으면 85 초과를 신청하는게 전략적인 선택이겠다.

오포자이 입주자 모집공고문

가점제에 무주택기간이 들어가서 1주택자는 사실 가점제 당첨이 불가하다.

1주택자거나, 미혼, 30세 미만은 추첨제만 생각하는 것이 좋다.

 

당해마감

1순위 중에서도 아파트가 지어지면 우선적으로 그 지역 사람에게 공급이 된다.

 

아파트 마다, 지역마다 다른데 보통 작은 지역에서는 해당 지역 사람들이 다 채워져야 다음 사람에게 기회를 준다.

이걸 당해마감이라고 하는데, 인기 있는 아파트는 대부분 당해마감에서 끝난다.

 

택지지구가 큰 신도시 급은 그래도 다른 지역 사람들에게도 기회를 열어준다.  그래도 해당 지역 사람이 훨씬 유리한건 마찬가지 이다. 

 

당해마감이라는 특징 때문에 꼭 당첨되기 싶은 아파트가 있다면 미리 그 지역에 이사를 가는 것도 전략이다.

 

물론 1~2년 정도 거주해야 인정이 된다. (아파트마다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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