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해외주식(서학개미) 양도세 절세하기

포프리278 2021. 11. 8. 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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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주식은 대주주가 아니면 매매차익이 발생하더라도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해외주식에 투자하는 우리 서학개미들은 양도차익 발생시 양도세를 내야한다. 이때 세금 계산하는 방법과 절세 전략을 알아보자

 

해외주식(서학개미) 양도세 계산방법

해외주식은 양도세를 매매이익 발생하면 내야한다. 작년의 매매손익을 계산하여 양도세를 내는데 1.1~12.31의 매매기록의 손익을 잘 따져서 세금을 내야한다.

 

만약 내가 작년에 매매를 3번 했는데, 매매가 이루어진 종목중 코카콜라에서 300만원 손해, 테슬라에서 200만원 손해가 났지만 애플에서 1000만원 이익을 봤다면 -300 -200 +1000 이므로 주식에서 500만원 이익을 본 셈이다. 

 

그러면 양도세를 낼 대상은 500만원이다. 1.1~12.31일 까지의 매매기록을 보면서 계산하면 된다. 이익 500만원 중 250만원은 기본 공제가 되므로 , 500-250만원 해서 250만원의 22%를 양도세로 내면 된다. 이 예시에선 55만원을 국가에 헌납하면 된다. 물론, 이런 경우엔 적은 편이지만 금액이 억단위로 올라가면 내기 부담스러워 지니, 절세 방법을 잘 알아야 하겠다.

 

부부간 주식증여 

부부간 주식증여는 6억 세액 공제가 된다. 내가 취득가액이 2억원인 애플 주식을 현 가치인 6억에 팔려고 하면 4억을 대상으로 양도세를 계산해야 하는데 대충 계산해도 8000만원 정도를 내야한다.

 

하지만 부부에게 증여를 할 경우엔 세액이 공제가 되므로 6억을 배우자에게 증여하면 된다. 증여하면 배우자의 취득가액은 6억이고 매매가격이 6억이니 매매차익이 없어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이러한 방법은 23년까지 가능할 것인데, 부동산도 이런 식으로 양도세를 피했고 법이 개정된 적이 있다. 부동산은 현재 부부간 증여를 해도 5년내로 매매가 이루어지면 취득가액을 그대로 계산해서 양도세를 낸다.

 

23년부터는 해외주식도 부부간 증여 후 1년내로 매매가 이루어지면 원 취득가액으로 계산해서 양도세를 낸다. 때문에 1년 정도만 써먹을 수 있는 방법이다.

 

인적공제 100만원 고려해야

금액이 커지면 이런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당연히 이득일 것인데, 소액일 경우는 오히려 안좋을 방법일 수도 있다.

 

배우자가 소득이 없으면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어 세액공제 100만원을 받는데, 배우자 소득이 발생하면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100만원 부양가족 세액공제와, 각종 세금 혜택도 받지 못하니 각 경우의 유불리를 잘 따져서 행동해야 현명한 절세를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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